[재택플러스] 들자니 아깝고 안 들자니 불안…렌터카 보험 어떻게? (2021.08.11/뉴스투데이/Mbc) | 렌트카 자차 보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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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들자니 아깝고 안 들자니 불안…렌터카 보험 어떻게? (2021.08.11/뉴스투데이/MBC)
[재택플러스] 들자니 아깝고 안 들자니 불안…렌터카 보험 어떻게? (2021.08.11/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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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설명 렌트카 자차 보험:

◀ 앵커 ▶
가족과 함께 비행기나 기차로 여행 가시는 분들에겐 늘 따라다니는 고민이 있죠. 현지에서의 이동수단 렌터카인데요. 그런데, 렌터카를 빌릴 때 마다 보험을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인데, 오늘 +NOW에서는 렌터카 보험,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요즘 제주도 여행객이 늘었다는데, 특히 렌터카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렌트할 때 드는 보험이 렌터카 업체마다 제각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렌터카 업체마다도 다르고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먼저 보험의 종류부터 알아보면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이 있고 또 자신의 차량이나 신체를 보상해주는 ‘자기차손배보험’ 보통 ‘자차보험’이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먼저 의무보험부터 살펴보면요, 렌터카 업체가 운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데, 이게 업체마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아끼려고 대물보험,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소 가입 한도액인 2천만 원까지만 보상하도록 가입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2천만 원이 넘는 상대 차량의 손해는 차를 빌린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앵커 ▶
요즘에 차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고급 차나 수입차들도 많은데, 보통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개인차 보험을 들 땐 이런 한도를 5억, 10억씩 많이들 하잖아요. 이걸 차를 빌릴 때 좀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건 어렵습니다. 의무보험은 렌터카 업체가 일률적으로 보험사랑 체결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보험사가 렌터카 차량에 대한 대물보상을 꺼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이 상대적으로 사고도 빈번하고 음주사고 같은 대형사고도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사업용 차량의 음주 교통사고에서 렌터카가 차지하는 비중이 85%가 넘었어요.
휴가철에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30대가 많았다는 분석인데,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보험 조건을 바꾸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개인이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사 특약중에 남의 차를 빌려서 운전할 때 상대방 피해를 보상해주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같은 사유로 렌터카는 가입이 안 됩니다.
◀ 앵커 ▶
방금 말한 다른 차 운전담보 특약이라는 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인데. ㅜ렌터카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군요.
결국, 렌터카 빌려탈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아까 구분했던 의무보험 말고 내가 빌린차에 대한 보상, 보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보통 ‘자차 보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자기 자동차를 보험 가입할 때 드는 그 자차 보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이게 보험회사의 보험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렌터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유사보험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차는 아까 얘기한 의무보험으로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빌린 차, 렌터카에 대해서는 아까 그 의무보험으론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를 빌릴 때 계약서에 ‘차량손해면책서비스’란 담보가 들어있는데, 업체마다 일반자차·완전자차·슈퍼자차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서 이용자 입장에선 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 앵커 ▶
이게 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보험 상품이란 건데, 보장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이게 이름이 다양한 만큼이나 내용도 복잡한데요. 가장 보장성이 높은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하루에 3~5만 원 정도로 비싼 편인데 정작 면책사항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업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 어떤 업체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한 푼도 보상해주지 않는데요. 아주 정상적인 사고가 아닐 경우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 앵커 ▶
렌터카 업체에서 운용하는 이런 보험 말고 기존 자기가 갖고 있던 보험이나 다른 보험 상품은 선택할 수 없는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하루 단위로 자동차 단기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험료는 하루 약 3천원 정도로 저렴한데 손해 범위도 1천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적입니다. 대상에도 제약이 있는데, 몇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쓰는 카셰어링 차량이나 외제 렌터카는 가입이 안 됩니다.
◀ 앵커 ▶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경우엔 일부 특약을 통해서 내 자동차 보험의 보장을 그대로 렌터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1년에 1만 원 남짓인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모든 보험사가 다 이런 상품을 운영하는 건 아니어서 지금 가입한 보험사 상품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하고요.
가입 시점에만 이런 특약을 받아주는 보험사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보험사마다 보상한도나 휴차료 보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 요즘 11인승 같은 다인승 차량 많이 운전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많이 이용하는 카 니발같은 차량은 겉보기로는 차이가 없지만 10인승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오늘은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자동차 렌터카 보험과 관련해 유의할 점, 챙겨야 할 대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플러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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